구구콜 요금 안내

구구콜은 특수구급차 환자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요금은 회사가 임의로 정하지 않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아래 금액은 2026년 8월 14일 시행 기준이며,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요금표

구분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추가요금 (10km 초과분)
특수구급차95,500원1km당 2,300원
일반구급차40,000원1km당 1,500원

회사는 현재 특수구급차만 배차합니다. 일반구급차 요율은 법정 기준을 함께 안내한 것이며, 배차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공통 항목기준
할증요금평일 18:00 ~ 다음 날 09:00, 토요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가 가산됩니다.
대기요금의료기관에 도착하여 환자를 인계하기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 대하여, 병원 도착 후 30분이 경과한 때부터 10분당 6,000원이 부과됩니다(아래 적용 단위 참고). 이 금액은 이송 요금과 합산되어 하나의 최종 결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선박 이송응급환자가 탑승한 구급차가 선박에 승선하여 이송하는 구간은 이송거리가 아닌 이송시간을 기준으로 10분마다 6,000원이 부과되며, 도선료·숙박비 등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범위에서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기요금 적용 단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이 정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30분을 1초라도 넘기면 1단위가 부과되고, 이후 10분마다 1단위씩 늘어납니다.

대기 시간적용 단위대기요금
30분까지0없음
30분 1초 ~ 40분16,000원
40분 1초 ~ 50분212,000원
50분 1초 ~ 60분318,000원
60분 1초 ~ 70분424,000원
이후 10분마다1씩 증가6,000원씩 증가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말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같은 규정에 따라 일요일도 공휴일에 포함됩니다.

할증이 붙지 않는 시간

할증이 적용되지 않는 시간은 평일(월~금) 09:00부터 18:00까지입니다. 그 외의 시간(평일 야간·새벽,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20% 할증이 적용됩니다.

요금 계산 예시

특수구급차 기준입니다.

상황계산합계
이송거리 8km, 평일 14:00기본 95,500원95,500원
이송거리 15km, 평일 14:00기본 95,500원 + 추가 5km × 2,300원107,000원
이송거리 15km, 평일 20:00 (할증)(95,500 × 1.2) + (11,500 × 1.2)128,400원
이송거리 15km, 토요일 14:00 (할증)위와 동일128,400원
위 조건에서 병원 도착 후 45분 대기이송요금 128,400원 + 대기요금 12,000원(2단위)140,400원

추가요금은 10km를 초과한 거리에 대해 1km 단위로 계산하며, 10km를 조금이라도 넘으면 해당 1km분이 부과됩니다.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은 이송요금뿐입니다

예상 요금과 확정 요금

결제 방법

구구콜은 이송이 완료된 후에 요금을 받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처치료는 실제 이송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송 전에 선금·예치금·보증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미리 받지 않습니다.

이용요금은 앱 내 결제창을 통해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합니다. 결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해 두고 반복 청구하는 자동결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구분내용
호출 접수결제 없이 호출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즉시 배차 요청이 전달되며, 결제를 이유로 배차가 보류되지 않습니다.
이송 중병원 도착 후 30분이 지나면 대기요금이 발생합니다. 앱 화면에서 경과 시간과 현재까지의 대기요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송 완료 시실제 운행 내용으로 요금이 확정됩니다. 이송 요금과 대기요금이 합산된 최종 결제 금액이 항목별로 표시되고, 그 금액을 한 번에 결제합니다.
결제가 어려운 경우카드 한도 초과 등으로 앱 결제가 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구급대원에게 직접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송은 정상적으로 완료 처리되며, 결제 때문에 운행이 마무리되지 않는 일은 없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파트너는 법정 이송처치료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그 기준에 없는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송처치료 영수증

이송이 완료되어 요금이 확정되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앱에서 발급해 드립니다. 앱의 호출 내역에서 언제든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수증에는 기본요금·추가요금·할증요금·대기요금과 그 합계, 차량 주행 거리, 구급차 탑승·기관 도착·환자 인계 시각, 차량등록번호, 이송기관 정보가 표시됩니다.

접수 화면에서 여쭙는 환자 생년월일·납부자 성함·환자와의 관계는 이 영수증의 칸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모두 선택 입력입니다. 입력하지 않으셔도 호출과 이송에는 아무 지장이 없고, 해당 칸을 비운 채로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취소 및 환불

호출 취소와 환불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취소 및 환불 규정 에 따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금이 바뀌는 경우

이용요금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므로, 관계 법령이 개정되면 개정된 기준이 그 시행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는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시행일 전까지 앱 내 공지로 안내하며, 변경된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호출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호출과 예약호출에는 접수 시점의 기준이 적용되고, 이미 완료된 이송에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문의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119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구구콜은 국가 응급의료체계를 대체하지 않으며, 민간 환자이송을 중개하는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