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콜 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구구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구구콜"(이하 "앱")을 통하여 제공하는 구급차 이송 서비스 중개 및 관련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이용자가 앱을 통해 구급차 이송을 요청하고, 회사가 이를 구급차 운송사업자에게 중개하며, 배차 및 이송 현황 확인과 요금 결제를 지원하는 일련의 중개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서, 환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을 말합니다.
  3. "파트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급차 운용 신고를 하고 회사와 파트너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앱을 통해 이송 요청을 수락·이행하는 구급차 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기사를 말합니다.
  4. "즉시호출": 이용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급차 배차를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5. "예약호출": 이용자가 특정 일시를 지정하여 구급차 배차를 사전에 요청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6. "이용요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송 대가를 말합니다.
  7. "대리 접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이송 요청을 접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1.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앱 내 화면 및 회사가 정한 웹페이지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이용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앱 내 알림 등으로 개별 통지합니다.
  4. 이용자가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까지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회사의 지위 및 책임 범위)

  1. 회사는 이용자와 파트너 사이의 이송 용역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구급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의료행위를 제공하는 이송 용역의 주체가 아닙니다.
  2. 이송 용역 계약의 당사자는 이용자와 파트너입니다. 이송의 이행, 차량·장비의 관리, 이송 중 환자에 대한 처치 및 안전 확보, 의료적 판단에 관한 책임은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파트너의 위임을 받아 이용요금을 수납하는 수납대행자의 지위를 겸합니다. 회사가 대금을 수납하는 범위에서 결제 처리, 환불 및 취소 처리에 관한 책임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4. 회사는 이용자가 파트너의 상호, 대표자, 연락처, 구급차 운용 신고 사항 등 신원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앱을 통해 제공합니다.
  5. 회사는 파트너의 이송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중개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파트너의 자격·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5조 (응급상황에 관한 고지)

  1. 생명이 위급한 응급상황에서는 반드시 119에 먼저 신고하십시오.
  2. 서비스는 국가 응급의료체계(119 구급대)를 대체하지 않으며, 회사는 민간 구급차 이송의 배차를 중개할 뿐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3. 서비스를 통한 배차는 파트너의 수락을 전제로 하므로, 회사는 특정 시간 내의 배차 성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6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이용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을 신청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가입 신청을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7조 (회원정보의 관리)

  1. 이용자는 가입 시 제출한 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앱을 통해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합니다.
  2. 이용자는 자신의 계정과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없으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8조 (이용계약의 해지 및 탈퇴)

  1. 이용자는 언제든지 앱 내 회원탈퇴 기능 또는 회사가 안내하는 웹페이지를 통해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탈퇴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처리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존이 요구되는 이송·결제 기록은 해당 기간 동안 보관됩니다.
  3. 이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 통지를 사후에 할 수 있습니다.

제3장 서비스의 이용

제9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구급차 즉시호출 및 예약호출의 배차 중개
  2. 배차된 차량의 위치 및 도착 예정 시간 확인
  3.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에게 이송 현황을 공유하는 기능
  4. 이용 내역 및 요금 내역 조회
  5. 이용요금의 수납 및 환불 처리
  6.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제10조 (서비스의 제공 시간 및 중단)

  1.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시스템 점검, 설비 보수, 통신망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가 가능한 경우 앱을 통해 공지합니다.
  3. 파트너의 배차 불응, 배차 후 취소 등 파트너의 사정으로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재배차 또는 환불 절차를 지원합니다.

제11조 (대리 접수)

  1.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이송 요청을 대리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대리 접수자는 환자 및 보호자로부터 개인정보·민감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접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부담합니다.
  3. 이용요금의 부담 주체는 환자 또는 보호자이며, 대리 접수 사실만으로 접수자가 요금 채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접수자가 속한 기관이 요금을 부담하기로 회사와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4. 대리 접수자에게는 환자의 이송이 개시된 이후의 실시간 위치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제12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이용자는 안전한 이송을 위하여 환자의 상태(보행 가능 여부, 산소 등 장비 필요 여부, 감염병 여부, 체중 등)를 정확하게 고지해야 합니다. 고지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이송이 불가능해지거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 대하여 취소 수수료·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장 이용요금 및 결제

제13조 (이용요금)

  1. 이용요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하 "법정 요금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2. 본 약관 시행일 현재 법정 요금 기준에 따른 이용요금의 구성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송거리"는 환자가 구급차에 실제로 탑승한 거리를 말하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 및 회사가 안내하는 요금표에 따르며, 법령 개정으로 요금 항목이나 금액, 할증 기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1. 회사와 파트너는 그때그때 시행 중인 법정 요금 기준에서 정한 항목과 금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그 기준에 없는 명목의 금액(팁, 수고비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관계 법령 위반이며 이용자는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요구를 받은 이용자는 회사 고객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의 환불을 지원합니다. 본 약관 시행일 현재 의료진 동승료와 특수장비 사용료는 법정 요금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2. 회사는 호출 시점에 앱을 통해 예상 요금을 안내합니다. 예상 요금은 입력된 출발지·목적지를 기준으로 산정한 참고용 추정치로서 기본요금, 추가요금 및 할증요금을 반영하며, 대기요금과 선박 이송 관련 요금은 이송이 완료되어야 확정되므로 예상 요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상 요금은 청구되지 않습니다.
  3. 최종 요금은 이송이 완료된 시점에 확정되며, 이용자는 그 확정된 금액만을 부담합니다. 확정 요금에는 제2항의 대기요금을 포함한 모든 법정 요금 항목이 합산되며, 이용자는 앱에서 항목별 내역과 최종 결제 금액, 이송 거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현재 특수구급차만 배차하며, 앱이 안내하는 예상 요금도 특수구급차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일반구급차 배차를 개시하는 경우 회사는 사전에 앱 내 공지로 고지합니다. 확정 요금이 예상 요금과 달라질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어느 경우에도 법정 요금 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13조의2 (법령 개정에 따른 요금의 변경)

  1. 제13조의 요금 항목, 금액, 할증률 및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법령 개정으로 요금 항목이 신설·삭제되거나 금액·할증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모두 본 조가 적용됩니다.
  2. 관계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이 그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이를 위하여 본 약관을 따로 개정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개정된 기준을 반영하여 앱의 요금 안내와 별표를 갱신합니다. 법령 개정으로 요금 항목이 새로 신설되는 경우(대기료 등) 해당 항목도 그 시행일부터 제13조 제2항의 구성 항목에 포함됩니다.
  3. 회사는 개정된 요금 기준의 내용과 적용 시점을 시행일 전까지 앱 내 공지사항을 통해 고지합니다.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의 기간이 짧아 사전 고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 후 지체 없이 고지합니다.
  4. 변경된 요금 기준은 그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호출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되어 이미 배차가 완료된 호출과 예약호출에는 접수 시점의 기준을 적용하며, 시행일 전에 완료된 이송에 대하여 소급하여 청구하지 않습니다.
  5. 요금 기준의 변경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요금 인상 등)에도 제2항에 따라 법령이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이용자는 개정된 기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앱 이용수수료의 부담 주체)

회사가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수취하는 앱 이용수수료는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에게 중개수수료, 호출료 등 어떠한 명목의 별도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15조 (결제 방법)

  1. 이용요금의 결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파트너는 이송이 완료되기 전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지 않습니다. 어떠한 명목으로도 이송 전 선금·예치금·보증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 앱 내 결제는 본 약관의 시행일부터 제공됩니다. 회사가 앱 내 결제의 제공을 중단하거나 그 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사전에 고지합니다.
  3. 회사는 앱 내 결제 대금의 수납을 위하여 전자결제대행사를 이용하며, 결제정보의 처리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6조 (앱 내 결제)

  1. 이용자는 이송이 완료되어 요금이 확정된 후에 앱에 표시되는 결제창을 통하여 결제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카드번호 등 결제수단 정보를 저장하지 않으며, 결제의 처리와 결제수단 정보의 취급은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담당합니다.
  2. 호출의 접수와 배차는 결제와 무관하게 이루어집니다. 이용자는 결제 없이 호출을 접수할 수 있고, 회사는 결제를 이유로 배차 요청의 전달을 보류하지 않습니다.
  3. 회사는 이송이 완료된 때에 제13조 제5항에 따라 확정된 금액을 1회에 청구합니다. 청구 금액에는 이송 요금과 대기요금이 모두 포함되며, 앱은 항목별 금액과 최종 결제 금액을 함께 표시합니다.
  4. 이미 이용이 완료되어 확정된 요금의 채무는 결제수단의 변경·해지 등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5. 앱 내 결제가 실패하거나 이용자가 앱 내 결제를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송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요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송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며, 회사는 결제를 이유로 이송의 완료를 보류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에도 제13조 제3항은 그대로 적용되어, 파트너는 법정 요금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이나 그 기준에 없는 명목의 금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6. 이송 완료 후 확정된 요금이 앱 내 결제와 현장 결제 어느 방법으로도 납부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다른 결제수단으로의 재결제 또는 계좌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를 요청합니다. 납부 요청 후 7일이 경과하도록 미납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한 후 미납이 해소될 때까지 신규 호출의 접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이미 배차되어 진행 중인 이송은 중단되지 않으며, 회사는 제한 안내와 함께 119 신고 안내를 병기합니다.
  7. 회사는 결제가 완료된 때 앱을 통해 결제 내역을 제공하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지원합니다. 이송 용역에 대한 영수증의 발급 의무는 파트너에게 있으며, 회사는 수납대행자로서 그 발급을 지원합니다.
  8. 안내된 시간 내에 배차되지 않은 경우 해당 호출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약호출의 경우 예약한 일시까지 배차되지 않은 때에도 같습니다.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회사는 취소 사실을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파트너의 귀책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제16조의2 (이송처치료 영수증)

  1. 회사는 이송이 완료되어 요금이 확정된 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른 같은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앱을 통하여 발급합니다.
  2. 영수증에는 같은 서식이 정한 사항이 표시됩니다. 이송처치료의 기본요금·추가요금·할증요금·대기요금과 그 합계, 차량 주행 거리, 구급차 탑승·기관 도착·환자 인계 시각, 차량등록번호, 이송기관에 관한 사항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3. 이용자는 앱의 호출 내역에서 언제든지 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이용자가 입력하지 않은 항목(이용자 생년월일, 납부자 성함, 이용자와의 관계)은 비운 채로 발급되며, 그로 인하여 영수증의 효력이나 이용자의 권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이 영수증을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갈음하지 않습니다. 같은 항 단서는 이송처치료의 기본·추가·할증 요금과 부가요금이 모두 표시된 매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전자지급결제대행사가 발급하는 매출전표에는 그 항목이 나누어 표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6. 영수증에 표시되는 이송기관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따릅니다. 그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일부 항목을 표시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해당 칸을 비우고 발급하며, 이용자는 고객센터를 통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미성년자의 결제)

  1. 미성년자가 결제를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 미성년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그 결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결제한 경우 또는 성년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취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5장 취소 및 환불

제18조 (취소 및 환불)

  1. 호출의 취소와 환불의 방법 및 기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2. 취소 및 환불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이송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는 어떠한 금액도 부담하지 않으며,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제6장 기타

제19조 (개인정보의 보호)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2. 회사는 이송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환자 정보를 배차된 파트너에게 제공합니다.
  3. 환자의 건강상태 등 민감정보는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구분하여 별도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차량·장비의 배정이 불가능하여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제20조 (통지)

  1. 회사는 이용자에게 앱 내 알림, 푸시 알림,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2. 이용자 전체에 대한 통지는 앱 내 공지사항 게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개별 통지합니다.

제21조 (분쟁의 해결)

  1.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제출되는 불만사항 및 의견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며,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통지합니다.
  2.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해결합니다.
  3. 회사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 이용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합니다.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2조 (책임의 한계)

  1.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2.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은 정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3. 본 조의 어떠한 규정도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 회사가 수납대행자로서 부담하는 결제·환불 처리 책임, 그리고 관련 법령에 따라 배제할 수 없는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문의처: 구구콜 고객센터 / 전자우편 gugucallkr@gmail.com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사업장 주소, 대표 전화번호는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는 시점에 사업자 정보 안내 페이지에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