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콜 취소 및 환불 규정

본 규정은 「구구콜 서비스 이용약관」 제18조에 따른 세부 규정으로서,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목적 및 적용 범위)

  1. 본 규정은 구구콜을 통한 구급차 이송 요청의 취소와 환불의 기준 및 절차를 정합니다.
  2. 회사는 이송이 완료된 후에 법정 요금 기준에 따라 확정된 금액만을 수납하며, 이송 전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호출의 취소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취소 수수료·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3.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구구콜 서비스 이용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배차 완료": 파트너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호출을 수락한 시점을 말합니다.
  2. "현장 도착": 배차된 차량이 이용자가 입력한 출발지에 도착한 시점을 말합니다.
  3. "노쇼(미탑승)":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음에도 이용자 또는 환자의 부재, 연락 두절, 정당한 사유 없는 탑승 거부로 인하여 이송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4. "앱 내 결제": 이용자가 구구콜 앱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이송 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즉시호출의 취소)

취소 시점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배차 완료 전없음
배차 완료 후없음
현장 도착 후없음
  1. 이용자는 이송이 개시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호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송 전에 승인·수납된 금액이 없으므로 환불할 금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이용자가 이송 개시 전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를 변경하여 파트너가 이를 수락한 경우에는 취소로 보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변경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이용자는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안내된 시간 내에 배차되지 않아 호출이 자동 취소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이용자와 파트너 어느 쪽의 귀책으로도 보지 않습니다.

제4조 (예약호출의 취소)

취소 시점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
예약 시각 전 (시점을 묻지 않음)없음
현장 도착 후없음
  1. 예약호출도 이송이 개시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수수료 없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예약 내용(일시, 출발지, 목적지, 차량 종류 등)의 변경은 예약 시각 1시간 전까지 앱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변경은 회사가 파트너의 동의를 확인한 경우에 처리합니다.
  3. 예약 시각까지 배차되지 않아 예약이 자동 취소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제5조 (노쇼의 처리)

  1. 차량이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송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금액도 청구하지 않으며, 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수납하거나 공제하지 않습니다.
  2. 노쇼의 발생 사실과 그 경위는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록으로 남으며, 반복되는 경우 「구구콜 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른 이용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제6조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1.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이송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2. 이송이 개시된 후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이송이 중단된 경우, 회사는 이용자와 협의하여 실제 이송된 거리에 상응하는 금액만을 부과하거나 전액 환불합니다.
  3.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으며, 이미 결제된 금액이 있는 경우 전액 환불합니다.

제7조 (환불의 방법 및 기한)

  1. 환불은 결제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결제 수단환불 방법소요 기간
신용·체크카드결제 승인 취소회사의 취소 처리 후 카드사 정책에 따라 3~5영업일
계좌이체·간편결제결제 취소 또는 지정 계좌 입금회사의 취소 처리 후 3영업일 이내
현장 결제(현금)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계좌 확인 후 3영업일 이내
  1. 회사는 환불 사유를 확인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취소·환불 처리를 완료합니다. 카드사·금융기관의 처리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송 완료 후 확정된 요금이 잘못 청구되어 일부만 돌려주어야 하는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부분 취소로 처리합니다. 이용자가 이용한 결제수단이 부분 취소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을 취소한 후 올바른 금액으로 다시 결제하거나 이용자가 지정한 계좌로 차액을 입금합니다.
  3. 환불 시 이용자에게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8조 (환불의 신청 및 처리 절차)

  1. 이용자는 앱 내 고객센터 또는 전자우편(gugucallkr@gmail.com)으로 취소·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 전화번호는 사업자등록 완료 후 안내합니다.
  2. 회사는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 또는 처리 일정을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이송 이행 여부, 지연 도착 여부, 귀책사유의 판단 등) 회사는 이용자와 파트너 양측의 진술 및 앱에 기록된 배차·위치·통화 이력을 확인하여 판단하고, 접수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4. 회사의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9조 (확정 요금에 대한 이의)

  1. 이용자는 이송 완료 후 확정된 요금에 이견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앱에 기록된 주행거리, 이송 시간, 대기 시간, 차량 종류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에 근거하여 요금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초과 청구가 확인된 경우 그 차액을 환불합니다.
  3. 파트너가 이송처치료 기준을 초과하여 청구하거나 사적인 추가금을 요구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사는 해당 금액을 이용자에게 환불하고 파트너에게 이를 청구하며 파트너 약관에 따른 제재를 부과합니다.

제10조 삭제

*(종전의 「취소 수수료의 부과 방법」은 취소 수수료 제도의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회사는 이송 전에 어떠한 금액도 수납하지 않으므로 차감·공제할 사전 승인 금액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차량 종류별 기본요금

기본요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에 의하며,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 「구구콜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의2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그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고 이 별표만 갱신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중,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4일 시행 기준.

차량 종류기본요금 (이송거리 10km 이내)추가요금 (10km 초과)
일반구급차40,000원1,500원 / 1km
특수구급차95,500원2,300원 / 1km
공통 항목기준
할증요금평일 18:00 ~ 다음 날 09:00, 토요일, 공휴일 —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
대기요금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10분당 6,000원

회사는 현재 특수구급차만 배차합니다. 일반구급차 요율은 법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배차를 개시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합니다.

※ 시행 중인 법정 요금 기준에 없는 명목(팁, 수고비 등)은 청구할 수 없으며, 본 규정 시행일 현재 의료진 동승료와 특수장비 사용료는 법정 요금 기준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용요금은 이송이 완료된 후에 확정되며, 대기요금을 포함한 전체 금액이 하나의 최종 결제 금액으로 청구됩니다. 앱에서 안내되는 예상 요금은 특수구급차 기준의 참고 금액이며 청구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