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구급차 서비스 파트너 정산 및 운용 규정

본 규정은 「구구콜 파트너 이용약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세부 규정으로서,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구구콜(이하 "회사")와 "구구콜"의 플랫폼을 통해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급차 운송사업자(이하 "파트너") 간의 서비스 이용요금 정산, 수수료 차감, 중도 취소 시 정산 기준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총 이용요금": 하나의 이송 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합계로서, 기본요금, 주행거리 추가요금, 가산금, 야간·공휴일 할증 등을 포함합니다.
  2. "기본요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에서 차량 종류별로 정한 기준 거리 이내의 요금을 말합니다.
  3. "앱 이용수수료": 회사가 배차 중개 및 시스템 제공의 대가로 파트너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로서, 기본요금의 10%(부가가치세 별도)를 말합니다.
  4. "결제대행 수수료": 이용자의 앱 결제 처리를 위하여 전자지급결제대행사에 지급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5. "정산금": 총 이용요금에서 앱 이용수수료 및 결제대행 수수료를 차감하고 파트너에게 최종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6. "영업일":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날을 말합니다. 기간을 영업일로 정한 경우 기산일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7. "앱 내 결제": 이용자가 구구콜 앱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이송 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요금 산정 및 준수의무)

  1. 파트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한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이하 "법정 요금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여 운행요금을 부과해야 하며, 시행 중인 법정 요금 기준에 없는 명목의 금액을 이용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미터기 미사용, 부당요금 청구, 사적인 추가금 요구(팁 등) 행위가 적발될 경우, 회사는 해당 건의 정산을 보류하거나 초과분을 이용자에게 환불한 후 파트너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파트너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른 제재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3조의2 (법령 개정에 따른 요금 기준의 변경)

  1. 제3조의 법정 요금 기준(기본요금, 주행거리 추가요금, 할증률, 할증이 적용되는 시간대 등)이 법령 개정으로 변경되는 경우, 개정된 기준은 그 시행일부터 자동으로 적용되며 본 규정을 따로 개정하지 않습니다. 별표의 금액은 개정된 기준에 맞추어 갱신됩니다. 법령 개정으로 요금 항목이 신설되는 경우(대기료 등) 그 항목도 시행일부터 청구할 수 있으며, 앱 이용수수료의 산정 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앱 이용수수료는 제4조에 따라 개정된 기본요금의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수수료율(10%) 자체의 변경은 파트너 이용약관 제3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3. 회사는 개정 내용과 적용 시점을 시행일 전까지 앱 내 공지 및 정산 내역서를 통해 파트너에게 안내합니다. 법령의 공포와 시행 사이의 기간이 짧아 사전 안내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 후 지체 없이 안내합니다.
  4. 변경된 기준은 그 시행일 이후에 접수된 호출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전에 접수된 호출과 예약호출은 접수 시점의 기준에 따르며, 시행일 전에 완료된 운행의 정산은 종전 기준에 따릅니다(소급하여 정산하지 않습니다).
  5. 파트너는 법령 개정으로 요금 기준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개정된 기준에 따라 요금을 수납해야 하며, 종전 기준으로 초과 수납한 금액은 이용자에게 환불해야 합니다.

제4조 (중개수수료 및 정산 주기)

1. 앱 이용수수료

  1. 앱 이용수수료는 해당 이송에 적용된 기본요금의 10%(부가가치세 별도)로 합니다.
  2. 다음 항목은 앱 이용수수료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1. 따라서 야간 할증이나 장거리 운행으로 총 이용요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앱 이용수수료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야간·공휴일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앱 이용수수료는 할증이 적용되지 않은 기본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법령의 개정으로 기본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앱 이용수수료는 변경된 기본요금의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세부 사항은 제3조의2에 따릅니다.
  3. 결제대행 수수료: 앱 결제 건에 대하여 회사가 전자지급결제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상의 수수료율을 총 이용요금에 적용하여 별도로 공제합니다. 회사는 그 수수료율과 적용 시점을 앱 내 공지 및 정산 내역서를 통해 안내하며, 계약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 시점을 사전에 통지합니다. 앱 결제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에는 결제대행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정산 주기 및 지급일

  1. 집계: 회사는 매일 이송이 완료된 건을 일 단위로 집계합니다.
  2. 지급일: 회사는 해당 운행 건의 대금이 포함된 대금을 결제대행사로부터 입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파트너가 지정한 법인·사업자 계좌로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그 지급일은 이송이 완료된 날부터 1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제5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정산 내역서: 회사는 운행이 완료된 때 기사용 앱을 통해 건별 정산 예정 내역(총 이용요금, 앱 이용수수료, 결제대행 수수료, 지급 예정액, 지급 예정일)을 제공하고, 지급일 전일까지 확정 정산 내역서(이용 건수, 총 금액, 수수료 공제액, 결제대행사 입금일, 공제·상계 내역)를 파트너 전용 화면을 통해 제공합니다. 파트너는 결제대행사 입금일을 통해 제2호의 지급 기한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정산 대상은 이송이 완료된 건에 한하며, 취소된 건은 제5조에 따릅니다.
  5. 회사는 제2호의 지급일에 정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결제대행사의 정산 보류·지연, 금융기관의 장애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사유와 예상 지급일을 파트너에게 통지하고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6. 파트너가 제출한 정산 계좌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명의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정보가 정정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지연에 대한 이자 등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7. 1건의 정산금이 소액이거나 지급일이 중복되는 경우, 회사는 같은 날 지급 예정인 건을 합산하여 1회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2 (정산금의 산정)

  1. 정산금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정산금 = 총 이용요금 − 앱 이용수수료(부가가치세 포함) − 결제대행 수수료
  1. 산정 예시 (특수구급차, 야간, 기준 거리 초과 운행 — 금액은 이해를 위한 가정값입니다)
항목금액비고
기본요금 (특수구급차, 10km 이내)95,500원앱 이용수수료의 산정 기준
추가요금 (5km 초과 × 2,300원)11,500원수수료 산정 제외
할증요금 (기본+추가의 20%)21,400원수수료 산정 제외
대기요금 (30분 경과 후 20분)12,000원수수료 산정 제외
총 이용요금140,400원이용자 결제 금액
앱 이용수수료9,550원기본요금 95,500원 × 10%
부가가치세955원앱 이용수수료의 10%
결제대행 수수료계약 수수료율 상당액총 이용요금 기준
정산금140,400원 − 10,505원 − 결제대행 수수료
위 예시에서 추가요금·할증요금·대기요금으로 총 이용요금이 44,900원 늘었지만, 앱 이용수수료는 기본요금 기준 9,550원으로 동일합니다.

제4조의3 (앱 내 결제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송 건의 처리)

  1. 구구콜 앱을 통하여 이송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앱 내 결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송이 완료된 건(이용자가 현장에서 파트너에게 직접 결제한 경우와, 의료기관 직원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접수한 건을 포함합니다)의 이용요금은 파트너가 직접 수령하며, 회사는 해당 요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2. 제1항의 이송 건에 대한 앱 이용수수료는 회사가 파트너에게 월 단위로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정산 대상은 이송 완료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회사는 청구서를 익월 5일까지 제공하고 파트너는 익월 10일까지 납부합니다.
  3. 제2항의 앱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4. 회사는 정산 대상 이송 건, 기본요금, 앱 이용수수료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정산 내역을 청구서와 함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5. 파트너가 앱 결제 건의 정산금을 함께 지급받는 경우, 회사는 파트너의 동의를 받아 제1항의 이송 건에 대한 앱 이용수수료를 해당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파트너가 정산 대상 이송 건을 누락하거나 실제 이송 요금과 다르게 신고 또는 입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송 건의 확인을 거쳐 미정산된 앱 이용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7.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앱 이용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배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회사는 이송이 완료된 후에 요금을 수납하므로, 이용자의 앱 결제가 실패하는 경우 파트너가 현장에서 직접 수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이송은 정상적으로 완료 처리되며, 해당 건의 앱 이용수수료는 본 조에 따라 정산합니다. 세부 사항은 「파트너 이용약관」 제8조의4에 따릅니다.

제5조 (취소 및 노쇼 시 정산 기준)

  1. 회사는 이송이 완료된 후에 확정된 요금만을 수납하므로, 호출이 취소되거나 노쇼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에게 부과되는 취소수수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취소·노쇼 건에 대하여 파트너에게 배분할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분이용자 부담파트너 정산
배차 완료 전·후 취소없음없음
현장 도착 후 노쇼없음없음
예약호출 취소없음없음
  1. 파트너는 출동하였으나 이송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처치료는 실제 이송에 대한 대가이므로,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회사와 파트너는 이용자에게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파트너의 귀책사유(지연 도착, 무단 배차 취소, 차량 미정비, 자격 요건 미충족 등)로 이용자에게 환불이 발생한 경우, 그 환불금은 파트너의 다음 정산금에서 차감됩니다.
  3. 노쇼의 발생 빈도는 서비스 운영 지표로 관리되며, 회사는 특정 파트너에게 노쇼가 반복되는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부당 결제 및 정산 보류)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건에 대한 정산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된 정산금을 회수(이후 정산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1.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정산 보류 기간은 최대 30일로 하며, 회사는 보류 사유와 예상 기간을 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확인 결과 파트너에게 귀책이 없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합니다.
  2. 회사는 상계를 실행하기 전에 그 사유와 금액을 파트너에게 통지합니다.

제6조의2 (정산 내역에 대한 이의)

  1. 파트너는 정산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이의를 접수한 날부터 7영업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통지하고, 정산 오류가 확인된 경우 차액을 지체 없이 지급하거나 다음 지급 건에 반영합니다.
  3.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도 명백한 정산 오류가 확인된 경우 회사는 이를 정정합니다.

제7조 (손해배상 및 페널티)

  1. 파트너가 배차를 수락한 후 정당한 사유(차량 고장, 사고 등 입증 가능한 사유) 없이 운행을 거부하거나 1주간 3회 이상 무단 취소(노쇼)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1주일간 호출 수락 제한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전에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2. 파트너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회사가 이용자에게 우선 배상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해당 금액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3. 페널티의 단계와 절차는 파트너 이용약관 제10조에 따르며, 손해배상 및 구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약관 제11조에 따릅니다.

제8조 (의무 서류 제출)

파트너는 정산 계좌 변경 및 자격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정산 통장 사본 1부
  2. 구급차 개설 신고필증 및 차량 등록증 사본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4. 정산 계좌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계좌의 통장 사본 및 명의 확인 서류

정산 계좌의 명의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 또는 대표자와 일치해야 합니다.

부칙

본 규정은 2026년 8월 30일부터 시행합니다.

별표. 차량 종류별 기본요금 및 앱 이용수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이송처치료의 기준"(제11조 관련) 중, 법 제4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구급차 운용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2026년 8월 14일 시행 기준.

차량 종류기본요금 (10km 이내)추가요금 (10km 초과)앱 이용수수료 (기본요금의 10%, VAT 별도)
일반구급차40,000원1,500원 / 1km4,000원
특수구급차95,500원2,300원 / 1km9,550원
공통 항목기준수수료 산정
할증요금 (평일 18:00~다음 날 09:00, 토요일, 공휴일)기본·추가요금에 각각 20% 가산제외
대기요금 (병원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10분당 6,000원제외

회사는 현재 특수구급차 배차만 중개합니다. 일반구급차 요율은 법정 기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며, 일반구급차 배차를 개시하는 경우 파트너에게 사전에 안내합니다.

※ 현재 앱은 예상 요금을 특수구급차 기준으로 안내하며, 차량 종류별 확정 요금 계산은 앱 결제 서비스 개시와 함께 적용됩니다. 그때까지 일반구급차 운행 건의 요금은 파트너가 법정 기준에 따라 현장에서 정산합니다.

※ 위 기본요금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이송처치료 기준에 의하며, 법령 개정 시 제3조의2에 따라 개정된 기준이 자동으로 적용되고 이 별표만 갱신됩니다. 기준 거리를 초과하는 주행거리 추가요금과 야간(00시~04시)·공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에 별도로 가산되며, 앱 이용수수료의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