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약관은 구구콜(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 "구구콜"을 통하여 이송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구급차 운송사업자 및 그 소속 기사(이하 "파트너")와 회사 간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 및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파트너 서비스(기사용 앱)": 회사가 파트너에게 제공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이용자의 이송 요청(호출·예약) 확인, 수락, 운행 관리, 예약 관리, 정산 내역 확인 등의 기능을 포함합니다.
"파트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구급차 운용 신고를 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회사와 파트너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 또는 소속 기사를 말합니다.
"이용자": 회사의 플랫폼을 통해 구급차 이송 서비스를 호출 또는 예약하여 이용하는 환자, 보호자 등을 말합니다.
"호출": 이용자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구급차를 요청하는 "즉시호출" 및 특정 일시를 지정하는 "예약호출"을 말합니다.
"이용요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송 대가를 말합니다.
"앱 이용수수료": 회사가 배차 중개 및 플랫폼 제공의 대가로 파트너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정산금":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이용요금에서 앱 이용수수료 및 결제대행 수수료 등을 공제하고 파트너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앱 내 결제": 이용자가 구구콜 앱에서 제공하는 결제수단을 통하여 이송 요금을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2조의2 (당사자의 지위)
파트너는 이송 용역의 제공자로서, 이용자와의 이송 용역 계약의 당사자이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지위를 가집니다.
회사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이용자와 파트너 간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며, 구급차를 직접 운행하거나 의료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파트너는 상호 독립된 사업자이며, 본 약관은 고용, 위임, 조합 또는 대리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4장의 요금 수납에 관하여는 파트너가 회사에 수납 권한을 위임합니다.
파트너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책임으로 이송 업무를 수행합니다. 다만 관계 법령 및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는 준수해야 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개정)
본 약관은 파트너가 파트너 전용 앱 또는 서면을 통해 동의하고 가입을 완료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개정 시 적용일자 및 개정 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자 7일 전(파트너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앱 내 공지사항으로 통지하고, 불리한 변경의 경우 개별 통지합니다.
파트너가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이용계약의 체결 및 자격 관리
제4조 (이용계약의 체결 및 승낙)
이용계약은 파트너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하고, 회사가 서류 심사를 거쳐 이를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파트너 등록 시 아래의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갱신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정산 통장 사본
구급차 개설 신고필증 및 차량등록증 사본
운전면허증 및 응급구조사·간호사 자격증(의료진 동승 시) 사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및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
제2항의 서류는 회사가 안내하는 전자우편 또는 고객센터 채널을 통해 제출합니다. 기사용 앱에는 서류 업로드 기능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가입 신청 시 등록한 전자우편 주소의 인증을 완료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 절차가 완료된 후에 파트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파트너 신청자가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인 경우 승낙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2 (자격의 유지 및 서류 갱신)
파트너는 보험, 차량 검사, 구급차 운용 신고, 종사자 자격 등을 유효한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재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파트너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배차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을 상실한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그로 인한 모든 법적·경제적 책임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제5조 (계정 관리 의무)
파트너는 본인의 계정과 비밀번호, 스마트폰 기기를 직접 관리해야 하며, 제3자에게 대여·양도·증여할 수 없습니다.
타인 명의의 계정 도용 및 불법 대리 운행 적발 시 즉시 자격이 박탈되며 법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제3장 서비스 이용 및 파트너의 의무
제6조 (운행 및 이송 준수사항)
법령 준수: 파트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의료법」 등 제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부당요금 청구 금지: 파트너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구급차 이송처치료 기준에 맞춰 요금을 수납해야 합니다. 기준을 초과하는 요금이나 현장에서의 사적인 추가금(팁, 장비 사용료 등)을 요구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송 거부 금지: 배차를 수락한 파트너는 정당한 사유(환자 또는 동반자의 폭력, 고지되지 않은 감염 위험, 법령상 이송이 불가능한 상태, 차량 고장·사고 등) 없이 운행을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송 처치 기록 작성: 파트너는 법률에 지정된 이송처치 기록지 작성 등 행정적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정보 보호: 파트너는 이송을 위해 제공받은 환자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이송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이송 완료 후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파기해야 합니다.
위치정보 제공: 파트너는 배차 수락 후 이송이 완료될 때까지 차량의 위치정보가 이용자 및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에게 제공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제6조의2 (배차의 수신 및 수락)
파트너는 기사용 앱을 통해 이송 요청을 수신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수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는 차량별로 콜 수신 여부(온라인·오프라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상태에서는 새로운 이송 요청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파트너에게 특정 건수 이상의 배차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파트너는 이미 수락한 운행 또는 예약과 시간이 중복되는 요청을 수락할 수 없으며, 회사는 시스템을 통해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의3 (운행 상태의 갱신)
파트너는 실제 운행 진행에 맞추어 앱에서 운행 상태(출발, 환자 탑승, 이송 중, 완료 등)를 갱신해야 합니다. 상태를 갱신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혼란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 파트너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7조 (취소 및 노쇼 처리)
배차 완료 후 파트너가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이용자가 연락 두절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하는 경우, 파트너는 10분 이상 대기하고 이용자에게 2회 이상 연락을 시도한 후 기사용 앱을 통해 노쇼(미탑승)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송이 완료된 후에 확정된 요금만을 수납하므로, 호출의 취소나 노쇼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취소수수료·위약금 등 어떠한 명목의 금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파트너에게 배분되는 취소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으며, 파트너는 출동하였으나 이송이 개시되지 않은 경우의 손실을 스스로 부담합니다.
제2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송처치료가 실제 이송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 따른 것입니다. 파트너는 이송이 이루어지지 않은 건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어떠한 금액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의 고의·과실로 인한 지연 도착, 무단 취소로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파트너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취소 및 노쇼의 처리 기준은 회사의 「취소 및 환불 규정」에 따르고, 정산에 관한 사항은 「파트너 정산규정」 제5조에 따릅니다.
제4장 요금 정산
제8조 (운행요금의 정산)
파트너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결제하는 이용요금에 대하여, 회사가 파트너를 대리하여 이를 수납할 권한을 위임합니다.
이용요금은 이송이 완료되어 요금이 확정된 후에 수납합니다. 회사와 파트너는 이송 전에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지 않습니다.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이용요금을 수납한 때에 이용자의 파트너에 대한 요금 지급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수납한 이용요금을 파트너에게 지급할 정산금으로 관리하며, 회사의 고유 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합니다.
수수료 공제: 회사는 총 이용요금에서 앱 이용수수료(제8조의2) 및 결제대행 수수료를 공제한 정산금을 파트너가 지정한 계좌로 지급합니다.
정산 주기: 회사는 해당 운행 건의 대금이 포함된 대금을 결제대행사로부터 입금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이송이 완료된 날부터 15영업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에 파트너 지정 계좌로 정산금을 입금합니다. 정산 주기, 지급일, 정산 내역서의 제공, 이의 제기 등 세부 사항은 별도의 「파트너 정산규정」에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본 약관의 일부를 구성합니다.
이용자의 앱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트너가 현장에서 직접 요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요금은 파트너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에도 이송은 정상적으로 완료 처리됩니다. 그 건의 앱 이용수수료는 제8조의4와 「파트너 정산규정」 제4조의3에 따라 정산합니다.
제8조의2 (앱 이용수수료)
파트너는 회사에 해당 이송에 적용된 법정 기본요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을 앱 이용수수료로 지급합니다.
앱 이용수수료의 산정 기준은 기본요금뿐이며, 주행거리 추가요금과 야간·공휴일 할증 등 기본요금 외의 모든 항목은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 이용요금이 증가하더라도 앱 이용수수료는 변동되지 않습니다.
법령의 개정으로 기본요금이 변경되는 경우, 앱 이용수수료는 별도의 약관 개정 없이 변경된 기본요금의 10%로 자동 조정됩니다. 회사는 변경 사항을 앱 내 공지 및 정산 내역서에 반영합니다.
수수료율(10%) 자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30일 전에 통지하며, 파트너는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량 종류별 기본요금 및 그에 따른 앱 이용수수료는 「파트너 정산규정」의 별표에 따릅니다.
제8조의3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이송 용역에 대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등 증빙의 발급 의무는 이송 용역의 제공자인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수납대행자로서 수납 내역을 파트너에게 제공하고 발급을 지원합니다.
회사는 파트너에게 앱 이용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조세 관련 신고·납부 의무는 각 당사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합니다.
제8조의4 (앱 내 결제를 이용하지 아니한 이송 건의 앱 이용수수료 및 정산)
구구콜 앱을 통하여 이송 요청이 접수되었으나, 앱 내 결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이송이 완료된 건에 대하여는 파트너가 회사에 앱 이용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음 각 호의 건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용자의 앱 내 결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파트너가 현장에서 직접 요금을 수령한 건
의료기관 직원이 이용자를 대신하여 접수한 건(「구구콜 서비스 이용약관」 제15조 제1항에 따라 현장 결제가 적용됩니다)
제1항에 따른 앱 이용수수료는 해당 이송 건의 기본요금의 10%로 합니다.
제2항의 앱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제1항에 따른 앱 이용수수료의 정산 대상은 해당 이송 건의 이송 완료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파트너는 해당 월의 정산 금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정산 대상 이송 건, 기본요금, 앱 이용수수료 및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정산 내역을 파트너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정산 대상 이송 건을 누락하거나 실제 이송 요금과 다르게 신고 또는 입력한 경우, 회사는 해당 이송 건의 확인을 거쳐 미정산된 앱 이용수수료 및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청구서 제공 시기, 상계, 미납 시의 조치 등 세부 사항은 「파트너 정산규정」 제4조의3에 따릅니다.
제8조의5 (이송처치료 영수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따라 이송처치료 영수증을 발급할 의무는 이송처치료를 수령하는 파트너에게 있습니다. 회사는 수납대행자로서 그 발급을 앱을 통하여 대행합니다.
영수증에 표시되는 이송기관에 관한 사항 — 운용기관명, 대표자 성명, 사무소 소재지, 구급차 운용 통보(신고)번호 또는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번호, 차량등록번호, 운전자 성명 등 — 은 파트너가 회사에 제공한 정보에 따릅니다.
파트너는 제2항의 정보를 사실과 같게 제공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파트너가 제2항의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여 영수증이 발급되지 못하거나 잘못 발급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파트너가 부담합니다.
앱 내 결제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파트너가 현장에서 직접 수납한 건에도 제1항의 발급 의무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는 그 건에 대하여도 앱을 통한 영수증 발급을 지원합니다.
제9조 삭제
*(종전의 「취소수수료 배분」은 이용자에게 부과하던 취소수수료 제도의 폐지에 따라 삭제되었습니다. 파트너의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환불이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파트너 정산규정」 제5조 제3항에 따릅니다.)*
제5장 이용제한 및 계약 해지 (페널티 정책)
제10조 (서비스 이용제한)
회사는 파트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안의 중대성과 반복 여부를 고려하여 경고 → 일시 배차 제한(1주일 이내) → 영구 자격 박탈 및 계약 해지의 단계로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제5호 및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배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부당요금 청구: 이송처치료 기준을 초과한 요금 청구 또는 현장에서 현금·팁·추가요금을 강요한 경우
무단 배차 취소: 배차 수락 후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적 취소(1주간 3회 이상)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불친절 및 안전의무 위반: 이용자에게 욕설·폭언을 하거나 난폭운전으로 신고가 접수된 경우
서류 미갱신: 보험 만료, 차량 검사 미필, 자격 정지 상태에서 운행한 경우
부정 결제: 이용자와 공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 호출·자가 결제를 통해 정산금을 부정 수급하거나 앱 이용수수료를 회피한 경우
정보 보호 위반: 환자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유출한 경우
회사는 조치 전에 파트너에게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통지합니다.
제10조의2 (계약의 해지)
파트너는 진행 중인 운행 및 예약을 이행하고 정산 관계를 종결한 후 언제든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10조의 사유가 중대하거나 시정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해지 전에 발생한 정산금 지급 의무, 앱 이용수수료 지급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제11조 (손해배상 및 구상권)
파트너의 귀책사유(교통사고, 이송 중 의료사고, 불법행위 등)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회사가 손해를 배상한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배상한 금액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회사에 영업적·명예적 손실을 입힌 경우 회사는 파트너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플랫폼 장애, 배차 정보의 오류 등)로 파트너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6장 기타
제12조 (면책 조항)
회사는 이용자와 파트너 간의 이송 계약을 중개하는 플랫폼 제공자로서,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자의 상태 악화, 의료 사고, 교통사고 등에 대해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이 중단된 경우 회사는 책임을 면합니다.
본 조는 회사가 제8조에 따라 수납대행자로서 부담하는 정산금 지급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12조의2 (비밀유지)
파트너는 이용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영업 비밀 및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으며, 이 의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존속합니다.
제13조 (관할 법원)
회사와 파트너 간에 발생한 분쟁은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본 약관과 관련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